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7.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78
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불법산지훼손한 것을 청구인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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