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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6.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96

요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주주인 ○○○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대표자의 지분율 76.5%)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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