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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2. 결정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5.6.1.)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조심2016지0307

요지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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