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2. 결정
①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31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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