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60
요지
청구인들이 설치한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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