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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3. 2.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97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별도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이나「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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