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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관광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1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어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관광시설의 착공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관광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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