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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3. 2.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0090

요지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5지1782, 2016.12.30.)을 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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