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 결정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4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개인자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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