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3. 2.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6
요지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2016.6.15. 수령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의 매출내역, 급여대장 및 사업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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