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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8. 결정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316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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