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7. 결정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82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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