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2. 22. 결정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58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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