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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2. 22. 결정

① 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 분납 오류로 인하여 수납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의 당부 ③ 쟁점학교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92

요지

이체한도 초과로 입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잘못이며,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 학교용지 등인데 반하여 그 전년도의 현황은 농지, 임야 등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학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공급하여야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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