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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2.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원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취득세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32

요지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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