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2. 결정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39
요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대선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된다 하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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