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1. 결정
쟁점자동차를 제작결함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00
요지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급 지급일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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