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21. 결정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을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58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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