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21. 결정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을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58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