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1. 결정
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설립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92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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