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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2. 17. 결정

박물관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박물관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박물관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9

요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이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가 개관한 1978.10.25.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공익사업자는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이 비과세되어 신고ㆍ납부의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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