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2.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091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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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009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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