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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2. 16. 결정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4329

요지

청구인은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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