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6. 결정
① 이 건 매매계약이「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취득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29
요지
①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이 그 매매대금을 2년 이상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할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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