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6. 결정
① 조경공사, 포장공사, 유수지공사 및 편의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조경수(입목) 관련 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28
요지
① 이 건 토지에 호텔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비 등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 호텔 경내에 소재하는 조경수로서 독립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수목과 관련된 비용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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