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50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광주광역시 ○○구 ○○동 505-8 피청구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4.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유를 정제ㆍ생산하여 보관중인 정제연료유에 수분 및 침전물이 폐기물처리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폐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캐나다의 △△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특허를 얻어 그 성능이 입증된 시설을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하여 지역의 산업체에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품질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는 법령이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의 우수성과 다년간의 공장가동에서 얻어진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의 균일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에 특별한 이상이 있다면, 폐유정제과정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황이나 잔류탄소의 수치가 높게 나와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시험결과 오직 수분과 침전물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났다면, 이는 폐유처리과정상의 잘못이 아니라 제조 이외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험성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시험검사를 한 후, 청구인이 정제연료유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생산한 정제연료유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한 결과 법령이 정한 8개 항목에서 모두 품질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것 역시 청구인이 정제연료유의 제조과정에서 폐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에서 수분과 침전물이 법령이 정한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정제연료유를 샘플링을 할 때 또는 시험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시험성적의 오차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마. 청구인 소속의 직원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는데 협력하였을 뿐이고, 샘플을 채취할 당시 정제유 보관시설에 정제유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제유 상부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모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어 공정과정에서 작업자가 인위적으로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품질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생산한 정제연료유에서 수분과 침전물이 기준보다 50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단 1회의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2. 23. 피청구인은 청구외 재단법인 ◎◎로 하여금 청구인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에 대한 시료분석을 하게 한 결과 청구인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에서는 수분 및 침전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수분과 침전물만 기존의 수치보다 50배 높게 발생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시험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인된 분석기관에서 시험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재시험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보관하는 정제연료유를 관련 법령에 맞게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 바, 이후 2004. 2. 26. 청구인이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재단법인 ◎◎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보관하던 정제연료유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마. 행정처분 이전에 검사한 청구인의 정제연료유에서는 수분과 침전물이 과다하게 검출되었으나, 행정처분 후 정제연료유를 재처리한 후 정제연료유를 검사한 결과 정제연료유가 법령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검사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9조, 제63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1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정제연료유 시료분석의뢰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서, 행정처분명령사항이행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피청구인으로부터 열분해방법으로 폐유를 처리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0. 청구인 사업장의 제품출고저장조에서 정제유 1리터를 채취하여, 2003. 12. 23. 재단법인 ◎◎ 호남지소에 시료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 호남지소는 2004. 1. 14. 위 시료에 대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7개 항목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나, 수분 및 침전물은 1.0%(부피비율)로 판정되어 기준(0.02% 이하)을 초과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19.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처리기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생산 보관중인 정제연료유와 공급한 업체의 잔류 정제연료유를 모두 회수하여 2004. 2. 20.까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29. 수년간 품질이 유지되던 정제연료유에서 수분 및 침전물이 기준치보다 50배가 넘게 검출된 것은 부적절한 시험결과로 생각되어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단 1회의 시험측정으로 정제연료유 전체의 품질을 가늠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재시험을 요청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 30. 재시험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1월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2. 19. 업체에 공급한 정제연료유는 이미 하자없이 사용되어 회수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보관하던 잔류 정제연료유는 폐유로 소각처리하였다는 행정처분 명령사항 이행보고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2. 26. 청구인 사업장의 정제연료저장시설에서 정제연료유 1리터를 채취하여 재단법인 ◎◎ 호남지소에 시료검사를 의뢰하였다. (차) ◎◎ 호남지소는 2004. 3. 31. 위 시료에 대한 8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8개 항목이 모두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동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ㆍ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수분 및 침전물은 부피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측정된 수분 및 침전물은 폐기물처리기준을 초과한 1.0%로 측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수년간 품질이 유지되던 정제연료유에서 수분 및 침전물이 기준치보다 50배가 넘게 검출된 것은 부적절한 시험결과로 생각되어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단 1회의 시험측정으로 정제연료유 전체의 품질을 가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 이전에 검사한 정제연료유에서는 수분과 침전물이 폐기물처리기준을 초과하였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정제연료유에서는 수분과 침전물이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점, 시료의 채취 및 재단법인 ◎◎ 호남지소의 시료시험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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