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16. 결정

①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을 적용할 때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35)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8

요지

① 쟁점건물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현황과세 측면에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125)로 잘못 적용하여 과소부과한 것이고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급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