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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2. 16. 결정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임대주택을 위탁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59

요지

이 건 주택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 건 위탁법인이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 건 감면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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