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16. 결정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요양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01
요지
① 이 건 주민세 중 2013년 전에 그 신고납부기한이 도과된 부분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인바,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② 나머지 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발급받았다 하여「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요양원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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