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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6. 결정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본인이 출자한 신설법인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61

요지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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