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2.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4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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