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6. 결정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314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6회에 걸친 현지확인에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는 이 건 부동산이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