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13. 결정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56
요지
청구인들 중 김○○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으나, △△△의 경우에는 김○○로부터 증여받은 후 처음 재산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세액이 없으므로 세부담 상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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