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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2. 13. 결정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당초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무상사용하다 명도한 것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8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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