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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2. 13. 결정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85

요지

이 건 지방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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