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3. 결정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74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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