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2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사업계획 불승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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