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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2. 10. 결정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9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이 신축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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