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7. 2.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심2017지011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