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7. 2.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심2017지011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취득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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