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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8. 결정

상속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3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외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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