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8. 결정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아 유예기간 내에 임대한 대도시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76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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