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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2. 7. 결정

①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각하) ② 청구인이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70

요지

이 건 주민세 중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주민세 감면요건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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