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2.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62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은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그에 터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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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은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그에 터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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