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 결정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사업이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89
요지
청구법인과 ***중공업은 업종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가 양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공업의 종업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플렌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중공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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