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 결정
운전면허취소를 예상하여 세대분가한 경우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제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0846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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