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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7. 2.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15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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