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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 결정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6지1240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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