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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2. 2. 결정

감면한 자동차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3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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