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 결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조성공사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준공 전에 잔금지급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6지0470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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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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