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443
요지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는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제기기간 동안 질병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뇨병 등 8가지 질환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 또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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