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지007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및 압류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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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지007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및 압류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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